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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보증보험 가입, 등기부등본 및 강제경매개시결정 확인

by 삶에 필요한정보 2023. 4. 30.

 

 

지금 뉴스를 틀면 온통 전세사기 뉴스밖에 안 보이는데요... 상황이 매우 심각한 듯합니다.가장 큰 이유는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세사기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것들에 대해전세 보증보험가입하기와 등기부등본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기

대표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보증하는 전세보증금반환제도가 있습니다.보증비용이 들더라도 조건이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저도 예전부터 생각만 하다가 귀찮아서 미루고 있었는데 계약 시점으로부터 2분의 1이 지나면 가입조차 안 되더라고요.즉, 전세 계약이 2년인데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어느 보증보험도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동생 전셋집 보증보험을 가입해 줄 수 없었네요.그러니 지금이라도 기한이 늦지 않았더라면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기부등본 수시로 확인하기

전셋집을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이 어느 정도 적정가로 잡혀 있거나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없어도 계약 시점 이후 얼마든지 새로운 저당권이 잡힐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바뀔 수도 있고요.그래서 이걸 확인하려면 일정 기간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혹시나 해서 제 동생 집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진행됐었더라고요 ;;; 다행히 경매 취하 결정이 나서 말소가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전세 만기가 돼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 매각 진행 중이다? 상당히 골칫덩어리가 됩니다.그러니 혹시라도 계약 도중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빠르게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하시기 바랍니다.